(버스 / 화물차 / 덤프트럭 / 1종보통 / 2종보통차량 운전 가능) 학과시험 + 기능시험
(캠핑트레일러 / 보트트레일러 / 카라반 / 3.5t이하 피견인차 / 2종보통차량 운전가능) 학과시험 + 기능시험
1종보통(승합15인승이하 / 화물12t미만 / 2종보통차량 운전가능)2종보통(승합9인승이하 / 화물4t이하 / 원동기차량 운전가능)학과시험 + 기능시험 + 주행시험